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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vs 모욕죄, 실제 기준과 처벌 수위는?
✅ 서론: “카톡으로 욕설했는데 고소 가능해요?”
누군가와 다툰 뒤, 감정이 격해져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이런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카카오톡은 사적인 대화잖아요. 이걸로도 고소돼요?”
- “상대가 나한테 XX라고 했는데 처벌되나요?”
- “단톡방에서 험담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카카오톡 내용도 증거가 되며, 실제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와
📎 적용 조건, 📎 처벌 수위, 📎 실무 사례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 카카오톡 대화로 고소 가능한 상황
✔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 실제 인정된 판례
✔ 고소 준비 시 꼭 알아야 할 점
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카카오톡 대화, 고소에 쓸 수 있나요?
네. 카톡 대화도 증거가 됩니다.
문자, 메신저, 이메일, SNS 등 디지털 메시지도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 본인이 대화 당사자일 경우, 녹음·저장·캡처 모두 증거 인정
- 단톡방도 공개된 공간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읽음 여부, 대화 시간, 발언자 구분 등도 증거로 분석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
구분모욕죄명예훼손죄📌 정의 욕설, 비하, 경멸 등 추상적 표현 사실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 훼손 📌 기준 구체적 사실 없어도 가능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 📌 예시 “미친X”, “정신병자”, “쓰레기야” “쟤 불륜녀야”, “사기 전과 있어” 📌 피해자 범위 보통 개인 1명 개인, 단체 모두 가능 📌 처벌 수위 1년 이하 징역 or 200만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 2년 이하, 허위사실: 5년 이하 ✔️ 욕을 했으면 → 모욕죄
✔️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평판에 타격을 줬다면 → 명예훼손죄로 구분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카톡 고소’ 인정 여부
▶ 사례 1. 단톡방에서 ‘욕설’ → 모욕죄 인정
직장 단톡방에서 A 씨가 B 씨에게
“넌 진짜 사회 부적응자야. 같이 일하기 역겨워.”
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법원 판단:
- 표현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모욕적 표현이고
- 다수에게 공개된 단톡방에서 이뤄졌으므로 사회적 평가 저하가 발생
→ 모욕죄 유죄 판결, 벌금 100만 원
▶ 사례 2. 개인 카톡으로 “불륜했다” → 명예훼손 인정
C 씨는 친구 D 씨에게
“쟤 예전에 유부남이랑 불륜했다더라”
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D 씨가 스크린숏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법원 판단:
-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 2차 전파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명예훼손 성립
→ 명예훼손죄 유죄 판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사례 3. 친구끼리의 욕설 → 무죄
E 씨는 친구 F 씨에게 사적인 다툼 도중
“야 이 미친놈아, 너 같은 건 인간도 아냐”
라고 말했고, F 씨는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법원 판단:
- 친밀한 관계 속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고
- 타인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사회적 평가 저하로 보기 어려움
→ 무죄
📌 ✔️ 사적 공간, 친밀한 관계, 순간적 표현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고소 준비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 본인이 대화 당사자여야 함
- 본인이 포함된 카톡 캡처 or 본인 휴대폰에서 수집된 자료여야 합니다.
- 대화 내용의 날짜, 시간, 발언자 구분이 명확해야 함
- 스크린숏 시 전체 화면이 보이도록 저장 (시간·아이디 포함)
- 모욕/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함
- “어떤 사람”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야 법적으로 판단 가능
-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음
- “그게 사실인데 왜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공익 목적 없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 “그게 사실인데 왜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 친구나 지인에게 퍼뜨리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
- 비공개 대화라도 2차 유포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 카톡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될까?
-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대 방문
- 고소장 작성 + 증거 제출 (대화 캡처 등)
- 피의자 조사 → 기소 여부 판단
- 검찰 송치 → 벌금형 or 재판 회부
📌 참고: 고소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며, 모욕죄는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합니다.
✅ 마무리: 말보다 글이 더 무서운 시대
사적인 메신저라고 안심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그것이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기록입니다.
✔️ 사적인 공간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말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손가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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