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5. 24.

    by. adseoheewb12

    고소 전 마지막 경고, 제대로 쓰는 법 총정리


    ✅ 서론: “고소할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내용증명 보내보셨나요?

    누군가에게 사기당했거나,
    욕설·폭언을 들었거나,
    물건을 받고도 돈을 안 주는 일이 생겼다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엔 고소할 거야.”
    “계속 이러면 진짜 경찰서 간다?”

     

    하지만 말로만 하는 경고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 특히 민사나 형사 고소 전에
    상대에게 마지막 경고장을 보내고 싶다면
    내용증명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내용증명으로 고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는지
    • 어떤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지
    • 실제 작성 예시
    • 보내는 절차와 주의사항
      까지 실무 위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고소 통보할 수 있을까?


    ✅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이란,
    ‘내가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 요약하자면,

    “나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증거로 남겨주세요.”
    라고 **국가가 인증해 주는 ‘법적 알림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계약 해지 통보, 대금 요구, 고소 예고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 내용증명으로 고소 의사를 밝혀도 될까?

    정답은 YES, 다만 다음을 이해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자체는 ‘고소’가 아닙니다.

    • 경찰서나 검찰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고소장이 아님
    •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경고장에 불과함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1. 심리적 압박

    → “이건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법적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 실제로 내용증명받고 연락해 오는 사례 많음

    ✅ 2. 향후 고소나 민사소송 시 유리한 증거

    → “문서로 분명히 요구했는데도 상대방이 무시했다”
    고의성, 악의성, 불이행 의사 입증 가능

    ✅ 3.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 기회를 줬음을 증명

    → 재판에서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인정됨


    ✅ 어떤 상황에서 ‘내용증명+고소 예고’가 효과 있을까?

    상황예시내용증명 효과
    대금 미지급 “알바비, 프리랜서 용역비 안 준다” 지급 요구 + 민사소송 예고
    명예훼손·모욕 “카톡, 문자로 욕설·허위사실 유포함” 사과 요구 + 형사고소 경고
    물건 인도 거절 “계약금 받고도 제품 미배송” 물품 인도 요청 + 고소 가능성 통보
    협박·스토킹 “지속적 연락, 위협” 중지 요청 + 경찰 신고 예정 경고
     

    📌 단순한 항의 문구가 아니라, 명확한 요구사항과 기한을 정해줘야 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법 (실제 예시 포함)

    📌 구성 ① 서두 – 발신 의도 요약

    귀하가 현재 이행하지 않고 있는 ○○ 의무에 대해
    본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 구성 ② 본문 – 사실관계 및 요구사항

    귀하와 2024년 3월 10일 자로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88만 원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계약상 지급금액 88만 원의 송금
    2. 입금 기한: 2024년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3. 미이행 시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구성 ③ 마무리 –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상기 기한까지의 조치가 없을 경우,
    본인은 귀하에 대한 고소 및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알립니다.
    2024년 5월 22일
    발신인: ○○○ (서명)


    ✅ 실제 내용증명 양식 예시

     
    수신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

    발신인: 이순신   
    주소: 서울시 송파구 …

    내용:

    귀하는 2024년 3월 5일자로 본인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에 따라  
    3회에 걸쳐 용역 작업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대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계약상 금액 120만원을 2024년 6월 1일까지 송금할 것  
    2. 미이행 시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개시할 것

    본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절차를 위한 사전 고지입니다.  
    기한 내 이행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4년 5월 22일  
    (서명) 이순신

     


    📮 어떻게 보내나요? (방법 2가지)

    ① 오프라인 우체국 방문

    •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 발송’ 요청
    • 수신인/발신인 정보 + 문서 3부 인쇄해서 제출
    • 1부는 수신인,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내가 보관

    ② 인터넷 우체국 이용 (추천)

    •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 접속
    • 내용증명 → 신규 작성 → 온라인 작성 및 결제
    • PDF 문서로 자동 보관 가능, 우편 송달 확인도 쉬움
    • 비용: 약 2,000~4,000원 선 (서류 분량 따라 달라짐)

    ❗ 작성 시 주의할 점

    항목주의할 내용
    감정 표현 자제 “사기꾼, 나쁜X” 등 비방 표현 → 명예훼손 소지 있음
    사실만 기재 허위 사실 기재 시 오히려 역고소 가능성 있음
    불필요한 협박 금지 “가만 안 둔다” 등 과한 표현은 법적 위협으로 판단 가능
    실명 및 주소 정확히 수신인 이름/주소가 틀리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마무리: 내용증명은 ‘법적 싸움 전 마지막 경고’입니다

    ✔ 말로 하는 고소 통보는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보다 내용증명은 공적인 기록으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공식화하세요.
    📌 그것만으로도 분쟁의 30%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