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인정한 실제 사례들로 확인해보세요 
  ✅ 서론: “카톡으로 약속했는데 법적 효력 있을까요?”"카톡으로 돈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안 보내요." 
 "디자인 작업 맡기고 금액 합의까지 카카오톡으로 했는데, 나중에 말 바꾸네요."이처럼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 카카오톡 메시지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말도 자주 나옵니다:- “서면 계약 없잖아, 법적으로 문제 없어.”
- “톡은 그냥 말장난이잖아. 계약 아니지.”
- “그냥 말만 그런 거고, 합의는 안 했어.”
 그렇다면 카카오톡 메시지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건을 갖춘 카톡 대화는 법적 계약으로 인정됩니다.이번 글에서는 - 카톡 계약이 인정되는 기준
- 실제 법원 사례
- 주의할 점
- 분쟁 시 대처법
 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은 꼭 종이에 써야만 유효한 걸까?📌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 성립 시 
 ‘문서’보다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즉
 “나 이거 할게요” → “좋아요, 그렇게 하자” 같은
 구체적인 의사 교환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민법 제105조"당사자가 표시한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즉, - 말로
- 문자로
- 카카오톡으로
 의사표시가 오갔고,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가 계약으로 인정되려면?법원은 다음 조건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1.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금액
- 내용(작업·거래·판매 등)
- 기한
- 방법
 이 네 가지가 명확해야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 A: 로고 디자인은 3일 안에 해드릴게요.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B: 네, 부탁드려요. 완료되면 알려주세요.
 → 계약 성립 가능성 매우 높음
 2.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쪽이 “이렇게 할게요”만 보낸 건 제안입니다.
- 상대방이 “좋아요” “그렇게 하죠” 등 명시적 동의를 해야 계약이 됩니다.
 📌 읽음 표시만 있고 대답이 없었다면? 
 → 계약 ‘불성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대화 흐름상 신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가 실제 거래를 전제로 오갔는지
- 업무 진행에 따라 후속 대화가 이어졌는지
- 계약 후 실행(예: 작업, 송금 등)이 있었는지
 이런 요소들이 계약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법원 판단▶ 사례 1. 카카오톡으로 디자인 계약 체결 인정됨디자이너 A씨는 B씨와 카카오톡으로 디자인 용역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범위, 기간, 금액이 구체적으로 오갔고,
 B씨는 결과물을 받았지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법원 판단: 
 “카카오톡에서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고,
 상대방이 결과물을 사용했다면 이는 계약의 이행으로 봐야 한다.”
 → A씨의 손을 들어줌. 대금 전액 지급 판결
 ▶ 사례 2. 단순 제안 수준의 카톡, 계약 불성립C씨는 친구 D씨에게 
 “수익 나면 반반 나누자”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D씨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고, 이후 수익 발생 시 아무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법원 판단: 
 “구체적인 금액, 역할, 조건 없이 추상적인 말만 오갔고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도 없음.”
 → 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 기각
 🛠️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카톡 작성 팁✅ 방법📌 설명계약 내용 명확히 금액, 일정, 작업 내용 등을 확실히 써야 함 "네", "좋습니다" 등 명시적 동의 받기 상대방의 긍정 반응이 있어야 함 완료 후 확인 메시지 남기기 예: "약속대로 완료했습니다. 입금 기다리겠습니다" 전체 대화 백업 나중에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음 (PDF 저장 추천) 
 ❗ 이런 대화는 계약으로 인정 안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볼게요”, “생각해볼게요”
- 금액, 기간 등 조건이 빠져있는 대화
- 상대방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음
- 농담이나 감정 섞인 대화
 📌 법원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오갔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 카톡 계약 분쟁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전체 대화 내용 확보 (PDF or 캡처)
- 업무 내용이나 이행 내역 정리 (예: 납품한 작업물)
- 내용증명 발송
 → 계약 이행 요구 + 기한 설정
- 소액민사소송 진행
 → 대금 청구는 1,000만 원 이하면 소액재판 가능
 📌 증거로서 카톡 대화는 부분 캡처보다 전체 대화 흐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맥락, 동의 여부, 이행 여부가 판단 포인트가 되니까요.
  
 ✅ 마무리: 카톡도 계약이 된다. 단, 조건은 갖춰야 한다이제는 단순한 종이 계약서 시대가 아닙니다.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디지털 의사표현도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시대입니다.하지만 아무 카톡 대화나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체성 
 ✔ 쌍방 합의
 ✔ 대화 흐름상 진정성
 ✔ 이행 여부이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카톡 메시지도 법원에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카톡 하나 보내더라도, 계약이라는 의식을 갖고 
 📌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0) 2025.05.25 💸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0) 2025.05.25 ✉️ 내용증명으로 고소 통보할 수 있을까? (0) 2025.05.24 카카오톡 내용으로 고소 가능할까? 명예훼손, 모욕죄 기준은? (0) 2025.05.24 🗣️ 구두 계약도 계약일까? 말로만 한 약속, 진짜 효력 있을까? (0)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