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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마지막 경고, 제대로 쓰는 법 총정리
✅ 서론: “고소할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내용증명 보내보셨나요?
누군가에게 사기당했거나,
욕설·폭언을 들었거나,
물건을 받고도 돈을 안 주는 일이 생겼다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다음엔 고소할 거야.”
“계속 이러면 진짜 경찰서 간다?”하지만 말로만 하는 경고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 특히 민사나 형사 고소 전에
상대에게 마지막 경고장을 보내고 싶다면
내용증명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이번 글에서는
- 내용증명으로 고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는지
- 어떤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지
- 실제 작성 예시
- 보내는 절차와 주의사항
까지 실무 위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이란,
‘내가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요약하자면,
“나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증거로 남겨주세요.”
라고 **국가가 인증해 주는 ‘법적 알림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 대금 요구, 고소 예고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 내용증명으로 고소 의사를 밝혀도 될까?
정답은 YES, 다만 다음을 이해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자체는 ‘고소’가 아닙니다.
- 경찰서나 검찰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고소장이 아님
-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경고장에 불과함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1. 심리적 압박
→ “이건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법적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 실제로 내용증명받고 연락해 오는 사례 많음✅ 2. 향후 고소나 민사소송 시 유리한 증거
→ “문서로 분명히 요구했는데도 상대방이 무시했다”
→ 고의성, 악의성, 불이행 의사 입증 가능✅ 3.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 기회를 줬음을 증명
→ 재판에서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인정됨
✅ 어떤 상황에서 ‘내용증명+고소 예고’가 효과 있을까?
상황예시내용증명 효과대금 미지급 “알바비, 프리랜서 용역비 안 준다” 지급 요구 + 민사소송 예고 명예훼손·모욕 “카톡, 문자로 욕설·허위사실 유포함” 사과 요구 + 형사고소 경고 물건 인도 거절 “계약금 받고도 제품 미배송” 물품 인도 요청 + 고소 가능성 통보 협박·스토킹 “지속적 연락, 위협” 중지 요청 + 경찰 신고 예정 경고 📌 단순한 항의 문구가 아니라, 명확한 요구사항과 기한을 정해줘야 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법 (실제 예시 포함)
📌 구성 ① 서두 – 발신 의도 요약
귀하가 현재 이행하지 않고 있는 ○○ 의무에 대해
본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구성 ② 본문 – 사실관계 및 요구사항
귀하와 2024년 3월 10일 자로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88만 원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계약상 지급금액 88만 원의 송금
- 입금 기한: 2024년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 미이행 시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구성 ③ 마무리 –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상기 기한까지의 조치가 없을 경우,
본인은 귀하에 대한 고소 및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알립니다.
2024년 5월 22일
발신인: ○○○ (서명)
✅ 실제 내용증명 양식 예시
수신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
발신인: 이순신
주소: 서울시 송파구 …
내용:
귀하는 2024년 3월 5일자로 본인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에 따라
3회에 걸쳐 용역 작업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대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계약상 금액 120만원을 2024년 6월 1일까지 송금할 것
2. 미이행 시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개시할 것
본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절차를 위한 사전 고지입니다.
기한 내 이행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4년 5월 22일
(서명) 이순신
📮 어떻게 보내나요? (방법 2가지)
① 오프라인 우체국 방문
-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 발송’ 요청
- 수신인/발신인 정보 + 문서 3부 인쇄해서 제출
- 1부는 수신인,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내가 보관
② 인터넷 우체국 이용 (추천)
-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 접속
- 내용증명 → 신규 작성 → 온라인 작성 및 결제
- PDF 문서로 자동 보관 가능, 우편 송달 확인도 쉬움
- 비용: 약 2,000~4,000원 선 (서류 분량 따라 달라짐)
❗ 작성 시 주의할 점
항목주의할 내용감정 표현 자제 “사기꾼, 나쁜X” 등 비방 표현 → 명예훼손 소지 있음 사실만 기재 허위 사실 기재 시 오히려 역고소 가능성 있음 불필요한 협박 금지 “가만 안 둔다” 등 과한 표현은 법적 위협으로 판단 가능 실명 및 주소 정확히 수신인 이름/주소가 틀리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마무리: 내용증명은 ‘법적 싸움 전 마지막 경고’입니다
✔ 말로 하는 고소 통보는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보다 내용증명은 공적인 기록으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공식화하세요.
📌 그것만으로도 분쟁의 30%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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