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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해도 받을 수 있는지 법적 기준 총정리
✅ 서론: 계약서 안 썼는데 계약금 걸었어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할 것처럼 하고 50만 원 먼저 입금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계약서는 아직 안 썼는데, 중도 해지하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부동산 거래, 중고차 구매, 상가 계약, 심지어 웨딩홀 계약까지…
계약 확정 전에 ‘가계약금’을 미리 보내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그런데 문제는,
✅ 계약서도 안 썼고
✅ 확정된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가계약금은 못 돌려줘요. 위약금이에요.”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이럴 땐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 성립 여부와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이번 글에서는
✔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차이
✔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 실제 사례
✔ 분쟁 시 대응법
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가계약금이란? 계약금과 뭐가 다른가요?
가계약금은 말 그대로
📌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고받는 약정금’입니다.
대개 확정을 위해 임시로 소액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죠.예:
- 전세 계약 앞두고 매물 보류 목적
- 식장, 스튜디오 등 날짜 확보
- 중고차 판매자에게 거래 의사 전달 등
🔍 가계약금 vs 계약금 차이
항목가계약금계약금시기 계약서 작성 전 계약 체결 시 법적 성격 계약 성립 여부가 불분명 계약금은 계약 일부로 간주 반환 여부 상황에 따라 반환 가능성 존재 원칙적으로 위약금으로 대체될 수 있음 금액 통상 소액 총 계약금의 일부 (10% 전후 일반적) 📌 가계약금은 계약 자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가계약금,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 1.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가계약금만 걸고, 계약서 작성·구체적 합의 없이 끝난 경우
- 계약 조건 일부가 변경되어 합의 불성립 상태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판례: “가계약 후 구체적 계약 조건 미합의 상태에서 해지된 경우,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가계약금은 반환 대상이다.”
✅ 2.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 매도인이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 중간에 다른 매수인에게 팔아버린 경우 등
→ 상대방 귀책사유로 판단되면, 전액 반환 +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반면, 이런 경우는 반환이 어려움
❌ 1. 계약이 성립되었고, 본인의 일방적 파기
- 가계약금 지급과 함께 계약의 주요 조건(매물, 금액, 일정 등)이 구두·문자 등으로 합의
- 상대가 준비를 시작했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이 경우 가계약금은 위약금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어
→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가계약금 분쟁
▶ 사례 1. 계약 미성립으로 가계약금 반환 인정
A 씨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1억짜리 전세 계약을 하기로 하고
상대방에게 50만 원 가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약 날짜, 잔금일, 입주 조건 등이 맞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결과:
- 법원은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
- 가계약금 전액 반환 판결
▶ 사례 2. 일방적 변심으로 반환 거절
B씨는 스튜디오 예약을 위해
계약 조건을 협의한 뒤 10만 원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카카오톡으로 일정, 가격 등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스튜디오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결과:
- 스튜디오는 “당일 일정 비워놓고 예약을 못 받았다”며 반환 거절
- 법원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환 거절 정당
✅ 가계약금 관련 주요 판례 요약
사건결론구두로 날짜, 금액 합의 후 입금 → 계약 조건 분쟁 계약 미성립 → 반환 인정 계약서 미작성이나 문자로 명확한 합의 + 송금 있음 계약 성립 → 반환 불가 매도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매물 판매 상대방 귀책 → 가계약금 돌려줌 단순한 입금 + 아무런 합의 없이 취소 계약 미성립 → 반환 가능 📌 핵심: 계약이 실제로 **‘성립되었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 가계약금 분쟁 시 대응법
1. 입금 내역 확보
- 이체 내역 스크린숏, 입금 날짜, 금액 등
2. 대화 내용 정리
- 문자, 카톡 등에서 계약 조건이 구체적으로 오갔는지 확인
- 상대방 동의·답변 유무 중요
3. 내용증명 발송
- 계약 무효 또는 계약불이행 사실과 함께
- “○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 착수” 통보
4. 소액민사소송 제기
- 3,000만 원 이하 금액은 간단한 절차로 가능
-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 및 서류 지원 활용
❗ 가계약금 줄 때 꼭 유의할 점
체크항목설명구체적 조건 합의는 문서로 남기기 문자, 카톡, 계약서 등 증거 필요 ‘가계약’임을 명시 계좌 이체 메모란에 “가계약금” 표시 계약 파기 시 책임 조항도 함께 확인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여부 미리 조율 입금 전 신중하게 판단 계약 불발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마무리: 가계약금은 계약의 시작이자 분쟁의 씨앗입니다
가계약은 계약을 확정하기 전의
"예약금" 또는 "신뢰의 표시"일 뿐,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계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성립 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입금 전 신중하게
- 조건은 문자나 문서로 남기고
- 분쟁 발생 시 증거와 절차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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