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6. 27.

    by. adseoheewb12

     

     

    프리랜서도 근로자일까? 근로계약과의 차이 총정리

     


    ✅ 서론: 헷갈리는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

    요즘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프리랜서’라는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프리랜서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내용보다 실질적인 근무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 그리고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프리랜서 vs 근로자, 가장 큰 차이는?

    프리랜서는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구분                                          프리랜서                                      근로자
    계약 형태 위탁/용역 계약 근로계약
    소득 형태 사업소득 (3.3%) 근로소득 (원천징수, 4대보험)
    지휘·감독 없음 (자율) 있음 (출퇴근, 업무지시 등)
    근무 시간·장소 자유 정해짐
    법적 보호 민법 적용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보호
     

    📌 즉, 가장 큰 차이는 “누구의 지휘·감독 하에 일했는가?”입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도 근로자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 환경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 회사가 업무지시를 한다
    •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 재료, 장비 등을 회사가 제공한다
    • 정해진 장소에서만 일할 수 있다

    📌 이처럼 ‘실질 판단’이 핵심입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 9가지

    대법원 판례(2006두 13540 등)에 따르면, 다음 9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2. 근무 장소·시간의 지정 여부
    3. 업무 제공의 독립성 유무
    4. 노무 대가 지급 방식
    5. 다른 사람 고용 여부
    6. 보수의 지속성·전속성
    7. 업무 제공자 부담 여부
    8. 계약 내용의 실질
    9. 사용자에 대한 종속 관계

    위 기준 중 3~4가지 이상 해당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제 사례: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사례 1 – IT 외주 프리랜서 → 근로자 인정
    한 스타트업에서 웹디자인 외주 계약으로 일하던 A 씨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시를 받고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지급됐고, 장소·장비 모두 회사가 제공했습니다.
    → 법원은 **“형식은 외주계약이나 실질은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례 2 – 학원 강사 → 근로자 인정
    “강의 외 시간도 출근해 행정업무를 했다”는 점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 프리랜서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점

    1. 계약서에 업무 시간, 장소, 지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성 가능성 ↑
    2. 세금 처리가 3.3%라면 ‘사업소득’이지만, 이것도 실질 판단에서 뒤집힐 수 있음
    3. 회사가 퇴직금, 4대 보험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만 프리랜서로 만들 수도 있음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항목                                         일반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시
    퇴직금 지급 없음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4대보험 가입 안 함 사용자가 부담 의무 있음
    연차·휴가 없음 유급휴가 보장
    임금체불 시 민사소송 노동청 신고 가능 (강제력 有)
     

    📌 특히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문제 발생 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청 진정만으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 마무리: 나는 프리랜서일까, 근로자일까?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 보호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 일한 방식, 지시받은 형태, 급여 처리 방식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따집니다.

    자신이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 노동청에 근로자성 판단 요청을 할 수 있으며
    📌 임금체불, 퇴직금 문제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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