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계약서 쓸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항목

adseoheewb12 2025. 4. 21. 08:00

한 번의 서명이 내 권리를 지켜줄 수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 계약서, 정말 읽어보시나요?

일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할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알바를 시작할 때, 방을 구할 때, 중고 거래를 할 때, 심지어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때도 우리는 하나의 계약서 앞에 앉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를 형식적인 종이쪼가리처럼 생각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사인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결코 형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서명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나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상대방이 좋은 사람 같아서", "이미 믿고 있는 관계니까", 혹은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귀찮으니까"라는 이유로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나중에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 1. 계약 당사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면서도, 생각보다 자주 실수하는 항목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끼리 중고거래를 할 때 "성민이"라고만 써놓으면 나중에 그게 김성민인지, 이성민인지 법적으로 식별이 되지 않아 효력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이라면, 법인명과 함께 대표자 이름, 그리고 직인(도장) 여부도 중요합니다.

또한 "갑"과 "을"의 명확한 정의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다시 봤을 때 내가 "을"인지 "갑"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 처음부터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2. 계약의 목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뭘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약의 목적이 모호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을 맡긴다"는 문구만 있다면, 그 콘텐츠가 글인지 영상인지, 몇 편인지, 어느 플랫폼용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블로그용 기사 3건, 1500자 이상, 이미지 포함" 등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수정은 1회까지만 무료”처럼 범위를 정해두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한수정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 3. 계약 기간 및 일정이 명확한가?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 또는 프로젝트 완료일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인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는 나중에 해석이 엇갈릴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를 명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자동 갱신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일부 계약서에는 아무런 행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의도하지 않은 계약 연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금액 및 지급 조건이 구체적인가?

계약금, 잔금, 중도금 등 금액의 총합, 지급 시기, 지급 방법(현금, 이체 등) 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 지연 시 위약금”이나 “환불 불가 조건” 같은 금전과 관련된 조항은 특히 꼼꼼히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은 30%, 잔금은 납품 후 7일 이내 이체”와 같이 구체적인 문장이 있어야 나중에 입금 지연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 포함 여부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100만 원 지급"이라 했는데 나중에 부가세가 추가로 붙는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 5. 해지 및 분쟁 발생 시의 처리 절차가 명확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위약금, 손해배상 기준,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정 변경 시 상호 협의 하에 계약 해지 가능”이나 “계약 해지 시 남은 금액의 50% 환불” 등 사전에 명시된 조항이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법원 지정 조항도 중요합니다.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 내가 지방에 살고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요.


🧐 그럼 계약서가 너무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를 처음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가장 큰 장벽은 용어의 어려움입니다.
'위약금', '불가항력', '청약', '해지 통보' 같은 단어들은 평소에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뜻을 정확히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땐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구조공단(132 전화 상담)**이나 무료 법률상담센터를 활용해 보세요.
특히 근로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공정위, 노동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샘플 계약서와 해설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상대방이 작성한 계약서라면 반드시 "수정 제안"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문서가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 지적하고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약간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 사인 전, 당신의 권리는 계약서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건 단순히 도장을 찍는 행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이며, 이후의 분쟁에서도 계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 전에는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읽고, 모르는 표현이 있다면 질문하거나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친하니까 괜찮겠지’,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라는 안일함은 나중에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계약서를 쓰거나 검토하는 상황이 있다면, 오늘 정리한 5가지 핵심 항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계약서 쓸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