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5.

    by. adseoheewb12

     

     

    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요건 총정리

     

     

     


    ✅ 서론: 계약직은 실업급여에서 제외일까?

    많은 사람들이 ‘계약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계약직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은 계약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례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 계약직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계약직·단기직 등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된 경우
    • 반드시 ‘실제 근무일’ 기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일 제외)

    예: 계약직으로 주 5일 근무하며 6개월 이상 일했다면 요건 충족

    ✅ 2. 비자발적 이직일 것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 회사의 권고사직, 구조조정 등
    • 근로조건 악화,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자발적 이직

    단순 ‘개인 사정’이나 ‘이직 희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3. 재취업 의사와 능력 보유

    • 퇴사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함
    • 워크넷 구직 등록 및 고용센터 실업인정 필수

    ✅ 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

    네, 맞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자동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을 제안하지 않았을 것

    📌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음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1. 퇴사 후 워크넷 구직 등록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
    3. 수급자격 인정 교육 수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강의 수강
    4. 첫 실업인정일 지정 및 구직활동 계획 제출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1~2건 증빙 필수
    5. 수급 기간 중 실업급여 입금
      • 실업인정일마다 최대 120~270일까지 수급 가능 (연령, 근속기간에 따라 다름)

    ✅ 실업급여 수령 금액

    항목                               내용
    기준 평균임금의 60% (상·하한액 있음)
    1일 지급액 하한액: 2024년 기준 약 66,000원
    지급일수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짐)
    예시 월급 200만원 기준 → 하루 약 40,000~50,000원 수준
     

    ✅ 주의사항: 이런 경우 실업급여 불인정

    상황                                                                                                결과
    계약기간 중 본인이 중도 퇴사한 경우 ❌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음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거절한 경우 ❌ 비자발적 이직 아님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던 경우 ❌ 수급 불가
    단기 계약 반복 시 근무일 합산 불가 ❌ 실근무일 180일 미만이면 수급 안 됨
     

    💡 항상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이직 사유 증빙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실제 사례

    [사례 1] 계약 만료 후 수급 인정된 A 씨
    A 씨는 병원 행정직으로 6개월 단위 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며 근무.
    2번째 계약 종료 후 병원이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제안하지 않음.
    → 고용센터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수급자격 인정

    [사례 2] 계약연장 제안을 거절한 B 씨
    B 씨는 유치원 보조교사로 1년 계약 후, 원장이 연장 제안.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거절하고 퇴사.
    →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불인정


    ✅ 결론: 계약직도 요건만 충족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계약직은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이직 + 구직활동 의지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된 계약서를 꼭 보관해 두세요.
    ✔️ 계약 만료 전 회사가 연장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 퇴사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서
    본인의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