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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창업을 꿈꾸는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으며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향후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내가 지금 가게를 알아보는 중인데 실업급여 괜찮을까?”
“사업자등록 전까지는 문제없다고 하던데 진짜야?”
이처럼 수급 중 ‘창업 준비’와 관련된 질문은 매우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 준비가 가능한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실업급여 기본 요건 다시 보기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여야 하며,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인증해야 합니다.항목내용실업 상태 퇴사 후 근로·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교육 등 실업인정 활동 실업인정일 매 2~4주 간격의 출석 또는 온라인 인증 활동 제한 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 모두 제한 요소 핵심 포인트: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즉, 정식 창업 상태가 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창업 준비는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준비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 신고는 필수입니다.예:
- 상가 임대 보러 다니기
- 창업 교육 수강
- 간판 디자인, 인테리어 견적 받기
- 홈페이지 기획 등은 문제 되지 않음
단, 아래 2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
-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병행했을 것
즉, 준비는 가능하나 ‘구직 의사’가 없어진 상태로 보이면 실업급여 중단 사유가 됩니다.
✅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수급 가능?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 전에는 문제없다”는 말을 듣는데,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고용센터는 실업 상태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즉,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면 실업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예시수급 유지 여부점포 임대 계약 체결 위험 (실업 인정 거절 가능성 있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시작 대부분 실업 상태 아님 SNS 통해 수익 발생 시작 수급 정지 사유 간판 달고 인테리어 시작 사업 시작 간주 가능성 ↑ 창업준비 교육 수강 수급 유지 가능 (오히려 인정활동으로 처리되기도 함) 📌 요약:
“준비만 하는 단계 + 구직활동은 병행” → 수급 가능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됨” → 수급 중단
✅ 창업 준비 중 구직활동 인정받는 법
고용센터는 실업인정일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활동을 요구합니다:
인정 활동설명입사지원 워크넷, 잡코리아 등에서 온라인 지원 구직활동 교육 수강 고용센터 제공 교육 또는 인증된 강의 창업준비 교육 서울시/지자체 창업지원센터 과정 등 고용센터 상담 창업 관련 상담도 실업활동으로 인정 가능 ✔️ 팁:
창업 준비를 ‘공식 인정 활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익에 부합합니다.
✅ 고용센터 신고 요령
창업 준비 중인 사실은 고용센터에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항목 예시
- 창업 준비 중임 (예: 상가 물색 중, 창업 교육 수강 중)
- 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음
- 구직활동은 병행하고 있음
신고는 전화나 내방으로 가능하며,
실업인정일에 활동 내용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 주의할 점: 창업 후 소득 발생 시
창업 후 아래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항목설명매출 발생 블로그 수익, 스토어 주문, 식당 매출 등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또는 온라인 등록 완료 고용센터에 무신고 실업 상태 위반 → 환수 대상 실업인정일 허위 보고 형사처벌 가능성 존재 특히 소액이라도 매출이 발생하면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그에 따른 수급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창업도 좋지만 ‘정직한 신고’가 먼저입니다
창업은 실업 상태를 벗어나는 훌륭한 수단이지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중인 사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창업을 원한다면 준비 단계까지는 가능하되, 투명하게 고용센터와 소통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지원금이자 의무가 따르는 제도입니다.
꼼꼼히 절차를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며
안전하게 ‘창업 준비 + 실업급여 수령’을 병행해 보세요.'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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