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리랜서도 근로자일까? 근로계약과의 차이 총정리
✅ 서론: 헷갈리는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
요즘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프리랜서’라는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프리랜서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내용보다 실질적인 근무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 그리고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프리랜서 vs 근로자, 가장 큰 차이는?
프리랜서는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계약 형태 | 위탁/용역 계약 | 근로계약 |
소득 형태 | 사업소득 (3.3%) | 근로소득 (원천징수, 4대보험) |
지휘·감독 | 없음 (자율) | 있음 (출퇴근, 업무지시 등) |
근무 시간·장소 | 자유 | 정해짐 |
법적 보호 | 민법 적용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보호 |
📌 즉, 가장 큰 차이는 “누구의 지휘·감독 하에 일했는가?”입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도 근로자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 환경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 회사가 업무지시를 한다
-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 재료, 장비 등을 회사가 제공한다
- 정해진 장소에서만 일할 수 있다
📌 이처럼 ‘실질 판단’이 핵심입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 9가지
대법원 판례(2006두 13540 등)에 따르면, 다음 9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 근무 장소·시간의 지정 여부
- 업무 제공의 독립성 유무
- 노무 대가 지급 방식
- 다른 사람 고용 여부
- 보수의 지속성·전속성
- 업무 제공자 부담 여부
- 계약 내용의 실질
- 사용자에 대한 종속 관계
위 기준 중 3~4가지 이상 해당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제 사례: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사례 1 – IT 외주 프리랜서 → 근로자 인정
한 스타트업에서 웹디자인 외주 계약으로 일하던 A 씨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시를 받고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지급됐고, 장소·장비 모두 회사가 제공했습니다.
→ 법원은 **“형식은 외주계약이나 실질은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례 2 – 학원 강사 → 근로자 인정
“강의 외 시간도 출근해 행정업무를 했다”는 점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 프리랜서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점
- 계약서에 업무 시간, 장소, 지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성 가능성 ↑
- 세금 처리가 3.3%라면 ‘사업소득’이지만, 이것도 실질 판단에서 뒤집힐 수 있음
- 회사가 퇴직금, 4대 보험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만 프리랜서로 만들 수도 있음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퇴직금 | 지급 없음 |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
4대보험 | 가입 안 함 | 사용자가 부담 의무 있음 |
연차·휴가 | 없음 | 유급휴가 보장 |
임금체불 시 | 민사소송 | 노동청 신고 가능 (강제력 有) |
📌 특히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문제 발생 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청 진정만으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 마무리: 나는 프리랜서일까, 근로자일까?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 보호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 일한 방식, 지시받은 형태, 급여 처리 방식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따집니다.
자신이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 노동청에 근로자성 판단 요청을 할 수 있으며
📌 임금체불, 퇴직금 문제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